· 실시대상
생후 14일 ~35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구분
1차 검진 : 생후 14일 ~ 35일
2차 검진 : 생후 4~6개월
3차 검진 : 생후 9~12개월
4차 검진 : 생후 18~24개월
5차 검진 : 생후 30~36개월
6차 검진 : 생후 42~48개월
7차 검진 : 생후 54~60개월
8차 검진 : 생후 66~71개월
· 검진시기
영유아 검진은
생후 14일~35일
생후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0개월에 실시하며
구강검진은 18개월, 42개월, 54개월만 실시합니다.
· 비용부담
-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 전액 : 공단에서 부담합니다.
- 의료급여수급권자 :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부담합니다.
· 검진절차
1.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수령하세요.
2.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제시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세요.
3. 검진 완료 후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.
검진항목 | 검진방법 |
|---|---|
문진 및 진찰 | 문진표, 진찰, 청각 및 시각문진, 시력검사 |
신체계측 | 키, 몸무게(체질량지수), 머리둘레 |
건강교육 | 안전사고예방,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, 구강, 대소변 가리기, 전자미디어노출, 정서 및 사회성, 개인위생, 취학전 분비 |
발달평가 |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(K-DST)를 통한 평가 및 상담 |
검진항목 | 항목 |
|---|---|
구강문진 및 진찰 | 구강문진표 및 진찰 |
구강보건교육 |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|
* 영유아검진 문진표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